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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란?
고물가 시대, 치솟는 물가, 전기세 및 각종 공과금 폭탄으로
힘들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.
혹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?
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으로서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
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혹시나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
혜택 잘 챙겨서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지원함으로써
사용하는 에너지형태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
또한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379,6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
혜택을 놓치시는 일 없이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▣ 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◈ 소득기준
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/ 의료급여/ 주거급여/ 교육급여 수급자
◈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▶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31 이전 출생자
▶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 01 이후 출생자
▶장애인 :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▶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▶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『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』에 따른 중증질환 『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』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▶한부모가족 :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▶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『아동복지법』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◈ 지원 제외 대상
-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▣ 바우처 지원금액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여름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| 118,500원 | 159,300원 | 225,800원 | 284,400원 |
총액 | 149,800원 | 205,700원 | 292,500원 | 379,600원 |
▶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.
▶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▶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▣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
▶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∙면 ∙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, 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,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, 친척, 법적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.
▶신청기간 :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 (이제 여름은 끝나갑니다. 곧 다가올 겨울 준비 하셔야지요)
▶사용기간
구분 | 사용기간 | 사용방법 |
여름 바우처 | 2023년 7월 1일 ~ 2023년 9월 30일 | 요금차감(전기) |
겨울 바우처 | 2023년 10월 11일 ~ 2024년 4월 30일 | 요금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: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 |
▶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합니다. 기한내에 에너지 공급사에 꼭 차감신청 하시길 바랍니다.
▶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를 하셔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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